[2008년 19회차 33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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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4.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5.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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