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32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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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4.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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