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3번]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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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5.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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