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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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2.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3.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5.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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