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5번]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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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5.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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