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1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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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부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5.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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