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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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2.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3.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4.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5. 장기간의 건축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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