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08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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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3.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5.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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