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48번]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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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2.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3.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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