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36번] 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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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 만을 가리킨다.
2.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合葬)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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