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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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2.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3.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4.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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