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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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4.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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