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5번]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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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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