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36번] 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관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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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2.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3. 경매기입등기 후(압류효력 발생 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5. 경매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는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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