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35번] 중개업자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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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로 토지취득을 한 경우 매각결정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취득의 경우 계약체결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전허가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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