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33번] 중개업자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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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3.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 세대원인 부인이 550㎡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하였다.
5.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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