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58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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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한 경우
2.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
4.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5.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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