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28번] 중개업자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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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로 보아야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04년 1월 5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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