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42번]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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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2.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한다.
3.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4.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5.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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