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41번]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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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2.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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