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34번] 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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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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