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1번]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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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3.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4.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5.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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