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5회차 24번]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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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3월 미만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 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5.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중개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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