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114번]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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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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