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116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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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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