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65번]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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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ㄱ)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며 (ㄴ)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ㄷ)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1. ㄱ: 1, ㄴ: 3, ㄷ: 20
2. ㄱ: 1, ㄴ: 3, ㄷ: 30
3. ㄱ: 1, ㄴ: 6, ㄷ: 30
4. ㄱ: 3, ㄴ: 3, ㄷ: 20
5. ㄱ: 3, ㄴ: 6, ㄷ: 20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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