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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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면적이 (ㄱ)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바닥면적이 (ㄴ)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1. ㄱ: 90, ㄴ: 40
2. ㄱ: 90, ㄴ: 50
3. ㄱ: 90, ㄴ: 60
4. ㄱ: 100, ㄴ: 40
5. ㄱ: 100, ㄴ: 50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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