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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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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