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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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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