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1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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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2.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4.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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