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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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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