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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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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