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114번] 거주자 甲은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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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5.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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