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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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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