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8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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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2.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3.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4.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5.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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