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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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 된 다음 날부터 (ㄱ)일 이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ㄴ)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 ㄱ: 60, ㄴ: 30
2. ㄱ: 60, ㄴ: 60
3. ㄱ: 60, ㄴ: 90
4. ㄱ: 90, ㄴ: 60
5. ㄱ: 90, ㄴ: 90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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