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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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3.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4.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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