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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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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