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30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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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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