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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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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