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9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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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5.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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