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113번]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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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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