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112번]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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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3.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4.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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