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103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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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3.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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