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95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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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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