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6회차 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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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다.
2.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4.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5.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세분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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