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72번]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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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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