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69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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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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