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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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3.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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