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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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5.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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